Rules & Tips

숲으로 날아간 볼을 찾다가 발로 밟았다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9. 14. 18:08
비기너와 프로 골퍼의 수준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스윙 발란스에 문제가 생기면 티샷한 볼은 산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 골프장의 특성으로 볼 때 우산좌호(우측은 산허리, 좌측은 호수)가 많아 더욱 정교한 티샷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보면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골프는 정말 예민한 스포츠인지 모릅니다. LPGA나 PGA 투어 경기를 볼 때도 볼이 숲으로 들어가 갤러리와 경기 진행요원 그리고 선수가 볼을 찾아 헤매는 장면도 그리 낯설지 않죠.

PGA 선수는 비록 아니지만, 김생민 씨가 김윤경 씨와의 라운딩에서 티샷한 볼이 그만 슬라이스가 나서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반자인 김윤경 씨와 함께 볼을 찾아 헤매던 중 그만 자신의 볼을 실수로 밟게 된 것이죠. 더구나 볼을 밟고 넘어지면서 주변의 나무까지 훼손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골프 룰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볼을 밟는 실수와 함께 스윙 구역 내의 물건을 훼손시킨 행위를 합해 가중처벌로 벌타를 먹어야 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볼을 밟고, 나무를 훼손했다면 무려 3벌타

원칙적으로 골프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의 볼을 밟는 행위죠. 이런 실수는 골프룰 18조 2항에 따라 1벌타가 주어집니다. 이미 티샷을 했기에 인플레이 상황인 볼을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1벌타가 주어집니다. 이 룰은 아마추어가   위반하기 쉬운데, 페어웨이에서 혹은 러프에서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 번호를 본다고 볼을 집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도 원칙으로는 1벌타입니다. 드롭을 하거나 그린에서 마크한 후 볼을 손으로 잡을 수 있지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 상황에서 절대 볼을 손으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볼 주변의 나뭇가지를 훼손시킨 행위는 골프룰 13조 2항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또는 플레이 선의 개선으로 간주해 2벌타가 주어지는 규칙 위반 행위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위반 행위가 한번에 벌어져 총 3벌타가 주어지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나 골프룰이 그렇게 야박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룰 적용의 포인트는 각각의 위반 상황이 볼을 밟으면서 일어났기에 두 가지 행위를 연속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위반 중 무거운 벌만 부과되고 볼은 리플레이스한 후 플레이하면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골프룰이라는 것이 반드시 제한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룰북은 총 270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분량도 많고 복잡하지만, 최근 골프룰의 개정 방향은 1조 4항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플레이어의 벌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룰은 골퍼의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 NIKE GOLF